오늘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누구나 가능하며, 시중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총 4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250억원 규모로, 1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타지역 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누적 보증 잔액이 1억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 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시행기간
- 2023년 4월 11일(화요일) 오전 9시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및 보증한도
- 대출 규모는 250억 원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및 보증료율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인천시)
- 금리는 최초 1년간 3.29%, 이후 2년간 3.79%(23년 4월 3일 기준, 변동금리)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 보증료율은 0.8%
취급은행
- 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신청방법
- 온라인(아래에 링크 참조)
- 현장(방문) 예약은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방
자금 소진 시 마금이 되오니 간편하고 빠르게 위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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