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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by 유니미미 2023. 4. 19.

 

4월부터 선착순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이 게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부득이하게 폐업에 문턱을 밟았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자금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금이 없어 재창업을 망설였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오니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해소 제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요일) 9시 부터 2023년 4월 21일(금요일)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 운전자금으로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금리 : 고정금리 연 3.0%

- 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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