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보상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교통사고를 겪으신 분들, 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한의원 치료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교통사고 후 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원 치료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한방 치료가 길어질 경우, 곧바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방 치료가 증상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만 원짜리 한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이 실제 증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제3의 의사가 명확히 입증해줘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감정의사들이 “잘 모르겠다”는 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보험사 직원과의 전화는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사고 후 며칠 지나면 가해자 보험사의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보험사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손해사정사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친절하게 “아프셨죠?”, “며칠 뒤 병원에 가셨네요?”라고 묻는 말들은, 결국 사고와 병원 방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답하세요:
“죄송한데 몸이 너무 아파서요. 말씀하실 내용만 전해주시고, 나중에 회복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후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3. 합의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이 금액으로 합의하죠”라고 말하면, 혹하는 마음에 바로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반드시 손해배상금 산정 내역서(또는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항목별 금액이 명확히 정리돼 있어, 불합리한 계산이나 과실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내 과실을 50%로 잡았다면 “40%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해 합의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를 '한시 장애'로 보고 합의금을 제시한 경우, '영구 장애' 주장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리해요”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만 보더라도, 합의 단계에서 보험사가 5천만 원 제시 →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7천만 원 제시.
단순히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 2천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즉, 소송은 돈과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위한 수단입니다.
보험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무리하며: 피해자의 권리는 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대응이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한의원 치료는 신중하게 - 보험사 전화는 말하지 말고 듣기만 - 합의 전 내역서 요청은 필수 - 소송은 두려워 말고 권리로 활용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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