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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들께 드리는 지원금 3가지

by 유니미미 2023. 4. 19.

 

국민 모두 누구나 건강보험료와 일반 개인 보험료 등은 꾸준히 납부하고 있지만, 사실 건강한 분들은 보험금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거나 건강이 좋아지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면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체 할인 제도

첫 번째는 보험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 체질량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건강체 할인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건간 관련 할인 특약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할인율이 큰 교보생명의 슈퍼건강체할인을 보면 평생 흡연한 적이 없고, 혈압 수치와 체질량 지수, 당뇨 및 혈당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42.9%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10~30%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러한 건강체 할인 특약에 대해 설명을 못 들으셨다면 그 후에는 대부분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모르는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92개 보장성 보험을 조사한 결과 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 실적이 약 4% 수준이라고 하는데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존 보장성 보험 가입자분들도 건강체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간에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셨더라도 1년간 담배를 끊고 1년 후 건강검진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한 보험 특약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두번째로 걷기 등 건강해지는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내는 건강보험료지만 병원 진료를 거의 안 받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공단에서 건강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더라도 요즘 늘어나는 비만율을 줄이고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면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예산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세~64세 국민 중에서 건강검진결과가 다음 조건에 충족하거나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고 앱을 설치해서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에 하루에 8천 보 이상을 걷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BMI 지수나 체중, 혈압, 혈당 등이 개선되면 포인트를 지급해서 이 포인트로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라서 다음과 같은 시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in' 메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www.nhis.or.kr

 

건강생활유지비

마지막으로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6천 원을 적립해서 1년에 최대 7만 2천 원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해당되며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 병원비나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1종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을 일부만 내면 됩니다. 2종도 1종보다는 많지만 일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여기에 추가로 1종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매월 1일에 6천 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이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부담금까지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본인부담금이 매월 적립된 건강생활유지비보다 적다면 이 건강생활유지비로 병원비 본인부담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자주 가셔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초과해서 본인부담금이 나온다면, 우선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후에 초과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가 한 달에 6천 원씩 가상계좌에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걸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정산해서 잔액이 생기면 이걸 해마다 4월 중에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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